
거래가격 100억인데 고가주택 아냐…서울시, 2천억원 취득세 중과 취소 반발
조세심판원이 서울의 대표 고가 아파트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리자 서울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16일 신선종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최근 조세심판원이 거래가격이 100억원 이상이고 세대별로 지정 주차장과 창고가 있는 서울 요지의 고가 공동주택을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권태욱 기자 2025-01-16 17: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