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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현금 받고 상속 부동산 포기할 수 있나?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현금 받고 상속 부동산 포기할 수 있나?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Q.부모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들이 협의해 부동산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받을 수 있나? A.이런 경우는 첫
김관균 세무사 2025-08-04 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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