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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사 합의 임금체계 개편 확정…임금 인상·통상 임금 개편

임금 2.7% 인상·통상 임금 기준시간 209시간 조정
하재인 기자 2025-06-26 19:28:44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왼쪽)과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 노사가 임금 총액 2.7% 범위 내 기본급 인상과 통상 임금 개편 등을 타결했다.

대한항공은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인식에는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과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서 이번달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2025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에서는 조합원 9,552명 중 3,44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59.8%에 해당하는 2,062표가 찬성으로 나와 임금협상 가결이 이뤄졌다.

이번 협상에 따라 대한항공은 올해 4월 1일 부로 임금 총액기준 2.7% 범위 내에서 직급별 기본급을 인상한다. 객실승무직은 총액 2.7%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비행수당 등이 조정된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의 경우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조정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정기상여 600%의 지급 주기를 기존 ‘짝수월 100% 지급’에서 ‘매월 50% 지급’으로 변경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부로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외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과 무급휴가·기타결근 공제 등을 기준임금으로 산정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복리후생도 변화된다. 이에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자격수당도 신설된다. 직원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된다.

우기홍 부회장은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노사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통합 과정에서도 이 같은 단단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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