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증여세도 내야하나요?
2025-07-07

Q. 초등 저학년의 경우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받을 수 있나?
A.맞벌이 등으로 어린 자녀를 돌보기 어려워 학원에 보내는 부모를 위해 2026년부터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이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을 다닐 경우 학원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15%를 근로자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도록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예체능 학원비로 연 200만원을 지출하면 15%에 해당하는 30만원을 근로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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