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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받나?

내년부터 9살 미만 또는 2학년 미만 초등생 연 15% 공제
김관균 세무사 2025-08-11 10:11:41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초등 저학년의 경우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받을 수 있나?  

A.맞벌이 등으로 어린 자녀를 돌보기 어려워 학원에 보내는 부모를 위해 2026년부터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이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을 다닐 경우 학원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15%를 근로자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도록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예체능 학원비로 연 200만원을 지출하면 15%에 해당하는 30만원을 근로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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