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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국세청, 체납자 133만명 전수조사…밀린 세금 추징

체납관리단 내년 3월 출범…2천명 채용
李대통령 단체장 시절 운영 벤치마킹
생계형엔 복지연계 지원, 고의 체납엔 고강도 추징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9-05 11:11:37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추진 내용 및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내년 3월부터 국세 체납자 133만 명을 집집마다 찾아 현장 전수조사를 벌인다.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생계형 소액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반면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체납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했다. 지난 3일부터 서울·수원·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 등 7곳 지역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불편이나 마찰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운영 지침을 보완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1년 99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110조7천억원까지 불어났다. 같은 기간 체납자수는 127만6천명에서 133만 명으로 늘었다. 

체납관리단은 133만명 체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집집마다 방문 조사를 벌인다. 체납관리단은 출범 후 3년 간(2026년~2028년) 모든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의사 등을 확인한다.  

국세청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해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도록 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한다.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채권관리단을 꾸린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일할 능력이 있는 은퇴자 등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년간 2천명의 공공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국세 체납관리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운영한 체납관리단을 벤치마킹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에는 2019년부터 3년간 체납관리단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2천232억원을 징수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지금까지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체납자 133만 명 전체를 조사하지는 못했다”며 “전수 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게 되면 앞으로 고의적 상속 체납자들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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