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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WHY] 서울 전철안서 컵라면·순대 등 왜 먹어도 되나

서욱교통공사 음주·취식 불편 민원 5년간 4천197건
윤영희 서울시의원, 버스처럼 섭취 금지 조례 규정 없어
“대만이나 싱가포르처럼 벌금 물려 쾌적한 환경만들어야”


권태욱 기자 2025-11-12 18:41:45
지하철 안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얼마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 한 장 때문에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한 여성이 보쌈과 김치를 꺼내 식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봤다’는 제목의 이 사진을 올린 제보자는 “음식 냄새와 흘린 조각들로 인해 주변 승객들이 불쾌감을 호소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예절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보도된 기사에 “사연이 있어 보인다. 바쁘게 사는 건가”, “지하철에서 냄새나는 음식 먹는 건 민폐다”, “공공장소 기본예절은 지켜야 한다” 등의 분노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와관련해 서울 지하철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불편민원이 최근 5년 동안 약 4천20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천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모두 4천197건입니다. 

민원 내용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컵라면, 감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등 다양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민원에는 승객들이 열차 내에서 맥주, 소주, 막걸리 등을 마시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민원인들은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이를 금지하는 조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불결하거나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은 열차 내 반입이 금지돼 있을 뿐 취식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018년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가 마련됐지만 지하철에는 금지 조항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 해외 주요 도시들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하철 내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0만원) 벌금을, 홍콩은 2천 홍콩달러(약 35만원)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 인기 여행지인 대만은 MRT안에서 음식을 먹을 경우 1천500 대만달러(약 6만6천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전철역 및 열차내에서 껌, 음료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최대 7천500 대만달러(33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이에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서울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하철은 공공장소인 만큼 소수의 무분별한 행동이 다수의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버스처럼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 여론을 먼저 파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대만이나 싱가포르처럼 벌금을 물게 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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