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가이드 : 국세청, 고가주택 감정평가 해보니…세금축소 신고 확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신동아빌라트(226㎡)’는 신고가액이 20억원에 불과해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 평형(49㎡)의 21억원보다 낮았으나, 감정평가 결과 결정가액은 2배인 4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고가 아파트와 단독 주택이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신고한 사례들이 과세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4-24 17: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