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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가이드 : 대주주 양도세 28일까지 신고·납부…‘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TAX 가이드 : 대주주 양도세 28일까지 신고·납부…‘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지난해 7~12월 국내주식을 양도한 과세대상 개인은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축소하거나 내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가운에서도 중소·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2-11 1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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