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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데스크칼럼-프레스센터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건설사 뛰게 하라

[데스크칼럼-프레스센터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건설사 뛰게 하라

또 새해벽두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다. 서울 여의도 대표 랜드마크인 63빌딩을 지은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지난 6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19년 기업재무 개선 작업(워크아웃)을 졸업했지만 5년 만에 다시 유동성 위기를 맞으며 회생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지난해 1월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태영건설에 이어 시공능력 평가 58위 신동아건설마저 위기에
권태욱 기자 2025-01-12 16:24:48
신동아건설, 5년만에 다시 법정관리 신청…업계, 도미노 부실 우려 촉각

신동아건설, 5년만에 다시 법정관리 신청…업계, 도미노 부실 우려 촉각

시공능력평가 순위 58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 졸업후 5년여 만에 기업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2019년 11월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약 5년 만이다. 법원은 심사를 통해 이달 중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건설측은 급격한 자금사정 및 유동성 악화, 원자
권태욱 기자 2025-01-06 17: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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