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1심 무죄…“범죄 증명 없다”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공판에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 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이창원 기자 2024-02-05 16: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