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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상장’ 중소기업, 중견기업 가도 세제 혜택 최대 7년 연장

‘상장’ 중소기업, 중견기업 가도 세제 혜택 최대 7년 연장

정부가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상장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종전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을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당 방안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창업·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
이승욱 기자 2024-06-03 10: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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