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병원 건보 진료때 본인확인…도용 막는다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
권태욱 기자 2024-05-17 15: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