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공공사 ‘중대 부실시공’ 땐 원도급사 재시공 의무화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원도급사가 즉각 재시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
권태욱 기자 2024-08-05 1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