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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공정위, 아파트 인지세 떠넘기기 관행 개선…분양 공급업자도 부담

공정위, 아파트 인지세 떠넘기기 관행 개선…분양 공급업자도 부담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수십만원 가량의 인지세를 모두 내던 ‘인지세 떠넘기기’ 관행이 개선된다. 앞으로 계약 당사자인 공급업자와 수분양자는 인지세를 절반씩 나눠 부담해야 한다.공정위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의 개정을 발표했다.그동안 업계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연합뉴스 2023-12-13 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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