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완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제도이다.다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조경만 기자 2024-02-11 08: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