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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주류시장 진입 문턱 낮췄다…국세청, 규제 완화

[TAX가이드] 주류시장 진입 문턱 낮췄다…국세청, 규제 완화

이달부터 소주·맥주에 ‘가정용’ 구분이 없어진다. 또 현행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가 ‘등록제’로 변경되고,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이 위스키와 증류식소주까지 확대되는 등 주류시장의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아 관련 고시와 주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7-01 14: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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