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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지키면 연속 밤샘 가능”…“더 벌자” vs “건강해쳐” 갑론을박

“주52시간 지키면 연속 밤샘 가능”…“더 벌자” vs “건강해쳐” 갑론을박

1주일 동안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근로시간이 15시간이든지, 20시간이든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급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권태욱 기자 2023-12-25 15: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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