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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GS건설,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추가’ 행정처분 법적대응

GS건설,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추가’ 행정처분 법적대응

GS건설이 서울시의 추가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새로 부과했다. 서울시는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12월 1일부터
권태욱 기자 2024-09-30 15:42:23
법원,  GS건설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집행정지

법원, GS건설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집행정지

GS건설이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권태욱 기자 2024-03-22 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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