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추가’ 행정처분 법적대응 GS건설이 서울시의 추가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새로 부과했다. 서 권태욱 기자 2024-09-30 15:42:23
법원, GS건설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집행정지 GS건설이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국토부가 권태욱 기자 2024-03-22 1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