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가이드 : 학자금대출 후 취업자, 의무상환해야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상환 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이 해당한다. 의무 상환액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다. 상환기준 소득은 2024년 귀속 1천752만원, 총급여 기준 2천679만원이다. 국세청은 만약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4-29 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