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동부건설, 영업정지 8개월 처분 “법적 대응 불가피”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각각 내고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
권태욱 기자 2024-02-01 17: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