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상반기 영업이익 2천335억원…전년비 6.3%↑
2025-07-29
대우건설이 ‘일정 촉박 땐 철근 축소’라는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해 왜곡된 내용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1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논란이 된 ‘일정 부족할 경우 배근 축소해 접수’라는 문구는 설계의 최종 단계가 아닌 설계의 중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침에는 ‘일정 부족 시 배근축소해 접수’라는 단계 이후에 ‘상세구조계산·배근설계(약 3개월 소요)’와 ‘최종도서 접수’와 같이 설계 완성도를 높이는 다음 단계가 포함됐다.
대우건설은 “이러한 방식은 사업 기간의 최적화를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에서 종종 적용한다”며 “해당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초기 설계단계에 개략설계를 먼저 진행하고, 실제 공사 전까지 ‘상세구조계산·배근설계’를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해 뒀다”고 밝혔다.
실제 실무에서는 최종도면이 작성돼야 건축사·관계전문기술자들이 도서에 날인을 하게 되며, 날인된 도서가 현장의 감리에게 제출된 후 공사를 진행한다.
또 보도에 언급된 은평구 불광동 현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도에서는 ‘해당 지침이 불광동 임대아파트 ‘푸르지오발라드’를 두고 시공사인 대우에스티(대우건설 자회사)와 시행사 이노글로벌이 부실시공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개됐다’고 했다.
이에대해 대우건설은 “불광동의 해당 사업장은 당사의 지침이 적용되지도 않았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사업은 도급 계약서상 시행자가 설계를 진행해 도면을 제공하고, 당사는 제공받은 도면대로 시공하는 것만을 업무 범위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는 법원 감정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최근 법원이 진행한 법원 감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안전등급은 A등급으로 확인됐다. 대우건설은 시공 과정에서의 절차나 공사도면에서도 문제가 없고, 최초 문제가 됐던 일부 구간의 띠철근의 누락 또한 제대로 보강된 상태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시공과정에서의 절차나 공사도면에서도 문제가 없고, 최초 문제가 되었던 극히 일부 구간의 띠철근의 누락 또한 제대로 보강됐다는 확인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법원감정 결과에 따라 향후 소송이 불리해 질 것으로 판단한 제보자가 당사의 내부지침의 일부 문구를 왜곡해 언론에 제보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당사의 이미지를 추락시켜 소송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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