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12월 결산법인, 9월1일까지 중간예납세액 납부해야](/data/hye/image/2025/02/21/hye20250221000004.400x280.0.jpg)
[TAX가이드] 12월 결산법인, 9월1일까지 중간예납세액 납부해야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지금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1~6월) 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8-05 10: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