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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상속받은 부동산, 빨리 매각한다면 양도세 혜택 있나? 

김관균 세무사 2025-10-13 09:57:27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상속받은 부동산, 빨리 매각한다면 양도세 혜택 있나? 

A. 부동산을 상속받으면서 빨리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경우 상속받는 부동산을 감정평가해서 상속세를 조금 더 부담하는 것이 추후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을 부동산을 빨리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경우 추가 부담할 상속세와 절세할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보는 게 절세에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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