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재산 은닉 꼼수 안 통한다…국세청, 악질 체납자 710명 추적 #A씨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양도한 뒤 취득 금액 허위 신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자가 됐다. 하지만 A씨는 부인과 협의이혼한 뒤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재산분할해 부인에게 증여했다. 실제로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세금회피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6-17 1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