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 2025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2024-11-27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졸업자에게만 추가 실습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8일 대구사이버대학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언어재활사 실습을 마친 원격대학 졸업자에게만 추가 실습 30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기본 실습 기준은 120시간(관찰 30시간, 진단·재활 90시간)이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원격대학과 오프라인 대학 졸업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입법예고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법 시행 전 원격대학 졸업생에게만 언어진단·언어재활 실습 30시간 이상의 추가 이수를 명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원격대학 졸업생은 모두 150시간의 실습을 수행해야 한다.
대구사이버대학교 관계자는 “실습 환경과 관리 체계가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원격대학 졸업자에게만 별도의 추가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이는 교육 형태에 따른 불필요한 차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측은 언어치료사 양성과정 관련 개정법안을 통해 원격대학의 실습시간만 축소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의 실습 과정에 문제가 있는 듯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측은 “개정법안으로 인해 원격대학은 오히려 추가 실습 시간이 늘었는데, 마치 실습이 축소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근거 없는 오보로 인해 성실히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이미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졸업생들의 노력을 폄훼했다”고 비난했다.
학교 관계자는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동일한 학위와 교과·실습 과정을 충족한 모든 졸업생에게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원격대학 졸업자에게만 추가 실습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원격대학 교육이 결코 오프라인 교육보다 부족하지 않음을 자부하며, 동일한 120시간 기준의 공정한 적용을 통해 원격대학 졸업생도 차별 없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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