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해외금융계좌 신고 급증…1년새 30조원↑
2025-08-28
올해 9월 귀속 국세 신고·납부·제출 기한이 기존 10월 10일에서 15일까지 5일간 연장된다.
기한 중 추석 연휴(10월3~9일)가 포함돼 연휴기간 세금신고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국세징수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연장 대상은 매달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 수령 개시 및 해지 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등이다.
또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도 기존 10월 10일에서 같은 달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같은 달 16일로 각각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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