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DR7’ 날개 단 삼성, AI 칩 시장 초격자 노린다
2025-09-10

위메프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을 청산할 때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시키는 제도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도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위메프가 14일 이내에 즉시항고 등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된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는 인용되기 어렵다. 절차 폐지 확정시 채무 기업은 사실상 파산 수순으로 가게 된다.
앞서 위메프는 티몬과 함께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양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이 중 티몬은 올해 8월 22일 오아시스에 인수되며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 기업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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