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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 대상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9-11 17:05:01
국세청은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지만, 급여가 적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신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받아 소득과 재산 등 심사를 거친 후 최대 115만원을 12월 말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분으로 나눠 신청을 받는 것은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연 2천200만 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 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 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 재산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산이 3억 원이고 부채가 1억 원이라면 부채를 빼서 계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1일~6월1일)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 예상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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