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근로·자녀장려금, 한 달 앞당겨 지급…가구당 평균 108만원
2025-08-29
근로장려금은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지만, 급여가 적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신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받아 소득과 재산 등 심사를 거친 후 최대 115만원을 12월 말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분으로 나눠 신청을 받는 것은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연 2천200만 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 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 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 재산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산이 3억 원이고 부채가 1억 원이라면 부채를 빼서 계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1일~6월1일)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 예상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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