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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자녀 명의 주식 투자도 증여세 대상인지요

김관균 세무사 2025-09-22 10:02:44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자녀 명의 증권계좌에 금전 증여도 증여세 대상인지요?

A.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고 신고한 자금으로 자녀에게 투자수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녀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식투자로 투자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얻은 투자수익은 부모의 기여에 의해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추가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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