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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연내 입법 추진”

조시현 기자 2025-11-04 11:01:07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구성된 당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가 정식 특위로 격상된 후 열린 첫 공식 회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내 입법 마무리가 목표”라면서 “입법까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정년 연장 제도화와 법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정년 연장 여부는 노사 자율로 맡기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이다.

퇴직 후 재고용은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재고용 제도가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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