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제21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참석
2025-08-29

차별과 규제를 없애기 위해 만든 ‘문신사법’이 또 다른 불법과 차별,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문적 검토를 거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한의사 배제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16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에 따르면 문신사법은 문신 시술 합법화를 통해 국민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문신사법이 의료인 중 양의사만을 허용하고 한의사를 배제한, 특정 직역만을 위한 독소조항을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신은 지금까지 시술 시 감염 등의 우려로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하고 의료인의 문신 시술만을 허용해 왔다.
의료법 제2조에 규정된 대로 한의사는 양의사·치과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 그동안 문신 시술 등을 수행해 왔다는 게 한의협 측 설명이다.
실제 한의사는 침·뜸·부항 등 인체 피부를 자극·침습하는 전문 시술을 오랜 기간 교육받고 실제 임상에서 시행해 온 전문가로,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활용해 두피 문신 등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
이런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상식과 합리성, 그리고 현실마저 저버린 폭거라는 게 한의협 측 주장이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이, 법사위에서 직역 권한이 기습적으로 변경되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게 한의협 측 입장이다.
국회가 법률로서 한의사의 자격을 부정한다면, 이는 의료인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반민주적 처사라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문신사법에) 한의사는 제외한 채 양의사만 가능한 행위로 국한시킨 것은 법사위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남용”이라며 “의료계 갈등을 촉발하고 국민을 볼모로 삼는 심각한 입법 왜곡이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특히 이번 문신사법이 현재까지 암묵적으로 용인돼 오던 일반인의 문신 시술을 ‘문신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포용하려는, 차별적 규제의 철폐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급작스런 법사위 결정으로 특정직역에만 특혜가 부여돼 의료직역간의 차별과 갈등을 부추기는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문신 시술이 가능한 명단에 한의사를 명시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자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며 “국회가 이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을 때까지 총력으로 저항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국회는 즉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공정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의사를 배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위헌적 차별 행위로, 즉각적인 시정과 한의사 문신 시술 포함을 결사적으로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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