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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재량 판매 허용 판례, 주주권익 보호 불가 우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태광산업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쟁점 세미나 개최
하재인 기자 2025-09-23 09:39:27
▲왼쪽부터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이사,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 변호사,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가 22일 개최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45차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한양경제 하재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태광산업 자기주식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번 법원의 판례가 주주권익을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2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태광산업의 분쟁을 중심으로 자기주식 교환사채의 법적 쟁점을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이사,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 변호사가 참석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올해 6월 애경산업 인수 자금 확보를 위해 보유 자사주 전량인 약 24.4%에 대해 교환사채(EB) 발행을 결정했다. 태광산업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교환사채 발행이 주주와 회사에 피해를 준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세미나 발제를 담당한 송옥렬 교수는 법원이 자산설의 입장으로 태광산업의 자사주를 바라봤지만 자기주식 처분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신주를 발행해 현금이 들어오는 것과 같고 상품을 매각해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다르기에 자산설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급조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영상 목적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하는 모든 행동에 경영상 목적이 있다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송 교수는 “지배주주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태광 주식을 비싸게 파는 건 쉽지 않아 발행 규모가 지배권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하는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다. 법원의 결정문에서도 의심은 되는데 의심을 가지고 판결은 할 수 없다 했고 이게 법적인 한계다”라고 지적했다.

천준범 변호사는 자기주식이 껍데기 주식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사측이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모든 주주에 공개매수 절차를 밟지만 처분할 때는 이사회 재량만으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기에 극단적으로는 주주 지분을 이사회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회사가 보유하는 자사주의 법적 성격을 미발행주식설로 보는 것이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답했다.

김규식 이사는 이번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는 금감위 승인이 필요한 거래에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데 이번 건의 경우 수익률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해충돌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에도 주주가 증명을 못했다는 이유로 태광산업의 손을 들어줬기에 이는 상법 개정을 무산시키는 결과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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