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내년 보육수당 비과세 늘어나나
2025-08-25

Q. 자녀 출산 후 받은 증여세,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A. 자녀 출산을 원인으로 부모로부터 1억원까지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하는데, 반드시 출산일 이후 증여받아야 합니다.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해도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 순서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첫째 자녀에서 증여공제 못 받은 경우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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