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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자녀 출산 후 받은 증여세,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김관균 세무사 2025-09-29 15:08:20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자녀 출산 후 받은 증여세,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A. 자녀 출산을 원인으로 부모로부터 1억원까지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하는데, 반드시 출산일 이후 증여받아야 합니다.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해도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 순서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첫째 자녀에서 증여공제 못 받은 경우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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