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물꼬 튼 與野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2025-09-08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게 되는 기획예산처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와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취재진의 ‘국무총리실 산하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무총리가 기획예산처를 잘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창규 국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Q)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신설되면 행안부 산하에 있는 국수본과 기능이 중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 중수청이나 공소청 설치와 관련해서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는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했기 때문에 그 안에 결정해야 한다.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국수본과는 서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설계를 해야 할 걸로 생각된다.
Q) 기능 조정이 된다면 총리실 산하에 있는 공수처가 담당하는 기능도 혹시 이관될 가능성이 있나?
A) 공수처는 이번 개편이나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Q)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는데 인사 권한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면 사실 예산처를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 국무총리실 산하가 되면 각종 부령이 아닌 총리령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게 된다. 여러 가지 국무총리에 보고해야 할 사항도 많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기획예산처를 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다고 생각된다.
Q)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금감원에서 분리·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감원 같은 경우는 하는 역할에 비해서 외부의 민주적인 통제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단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나 재정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평가받기 때문에 이런 민주적 통제가 보다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Q)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겸임하는 것인가?
A) 겸임하지 않는다. 과거에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을 겸임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때 불거진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겸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Q) 금감위와 금감원, 금소원으로 구분되는데 각 기간관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금감위하고 금감원, 금소원은 별도의 기관이다. 다만 금감원하고 금소원은 금감위에서 아마 각종 지도·감독을 해야 할 걸로 생각된다.
Q) 금융위가 해체되고 금감위로 개편하게 되면 조직규모는 어떻게 되나?
A)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구분해야 한다. 정부조직법이 이제 발의가 되고 최종 심의될 때까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몇 명이 넘어가고 남는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Q) 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이 이관된다. 규제 중심의 환경부와 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 환경부도 규제 위주의 부처는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이다. 기능 이관으로 인한 충돌은 하나의 장관 아래에 두 기능이 서로 합쳐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갈등이 해소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Q) 원전 수출 부분과 자원 부분은 산업부에 남겨놓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가?
A) 기본적으로 원전 수출 기능만 남겨놓고 원전 관련된 산업 기능이 넘어가기 때문에 산하 공공기관도 그에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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