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현장] 기본소득당·국민의힘 간 설전 오가
2025-09-12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사태를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내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내란 사건의 1·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특별재판부가 심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특별재판부의 법관 구성은 국회, 법원(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한 후보추천위원회가 진행한다. 이 위원회가 일반 개인·단체로부터 추천받아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내란특별재판부를 놓고 사건 배당의 강제성 문제와 함께 입법부가 법관 구성에 관여해 재판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용어를 수정하기도 했다. 독립된 법원을 따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현재 법원 조직 내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나”라며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는 2017년 2월 사무분담 개편을 통해 출범한 서울중앙지법의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를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유사한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법부 판단도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입법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현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일단 발의된 법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뒤 가능하면 정기국회 내 처리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별도의 당론 발의가 아니라 기 발의된 법안을 수정·제안 처리하는 방식도 충분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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