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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설치 검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회견서 밝혀
기존 발의된 법안 수정·제안 처리 예정
조시현 기자 2025-09-14 20:28:37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사태를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내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내란 사건의 1·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특별재판부가 심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특별재판부의 법관 구성은 국회, 법원(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한 후보추천위원회가 진행한다. 이 위원회가 일반 개인·단체로부터 추천받아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내란특별재판부를 놓고 사건 배당의 강제성 문제와 함께 입법부가 법관 구성에 관여해 재판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용어를 수정하기도 했다. 독립된 법원을 따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현재 법원 조직 내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나”라며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는 2017년 2월 사무분담 개편을 통해 출범한 서울중앙지법의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를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유사한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법부 판단도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입법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현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일단 발의된 법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뒤 가능하면 정기국회 내 처리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별도의 당론 발의가 아니라 기 발의된 법안을 수정·제안 처리하는 방식도 충분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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