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국세청, 글로벌 최저한세 알려주는 전용 포털 개통
2025-09-02

국세청은 영세 납세자 147만명에 대해 1천985억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었다”며 “민생대책의 하나로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3.3%)’ 방식으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납세자는 서면 안내문을 받게 된다. 안내 대상 147만명에는 올해 새로 환급금이 발생한 29만명과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 등이 포함됐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 시스템도 도입했다.
국세청은 20일까지 신청한 환급금은 추석 연휴 시작 전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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