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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가이드]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이달 30일까지 신청

국세청, 납세자 5만명 대상 안내문 발송
1월 종부세 정기고지때 혜택 받아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9-23 11:37:28
국세청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해 종붓[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5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부동산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멸실예정주택 △주택신축용 토지다. 1세대 1주택으로 과세하는 특례 대상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과세기준일(2025년 6월1일) 전 임대를 개시한 경우 이달 30일까지 지자체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소유 주택이 멸실돼 재건축·재개발된 경우와 배우자로부터 상속 받은 경우 보유기간 계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다. 다만 어떤 경우는 부부 공동명의 적용이 불리할 수도 있어 홈택스의 종부세 모의세액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한번 계산해볼 것을 국세청은 권고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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