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안전장치’라던 ‘오세훈 표’ 반지하 주택정책, 실효성 의문
2025-11-10
서울시가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최근 5년간 소송 관련 비용으로 228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유만희 의원이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소송 실태를 분석한 결과, 부당이득금 지급액이 210억원, 소송비용이 1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평균 46억원 규모로, 2025년도 협의매수 예산 48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유 의원은 관리 부실로 토지주가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전 협의와 보상 체계를 강화해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소송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토지 매입에 활용할 경우 갈등 해소는 물론 예산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올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예산 48억원, 내년 협의매수 예산으로 205억원을 편성했다. 2026년 예산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매년 협의매수 신청이 300여 필지에 달하는 데 반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공원의 공익적 기능과 함께 사유재산권 보호 간 균형이 필요하다”며 “소송 발생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 예산 확충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우선순위를 고려한 단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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