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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본회의 열고 비쟁점 법안 59건 처리...추경호 체포 동의안 보고

禹 의장,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개최
비쟁점 법안 59건 우선 처리...반도체 특별법 등 추가 논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보고...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
조시현 기자 2025-11-13 18:03:36
▲13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9건을 처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돼 오는 27일 표결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9건의 비쟁점 법안을 의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대상에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회피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9건을 의결했다. 사법 개혁 등 쟁점 법안은 이날 처리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 중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투표수 155표 중 찬성 75표, 반대 45표, 기권 35표로 부결됐다.

앞서 여야는 이달 13일과 27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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