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3.25% 올라…전국 1.52%↑
2024-03-19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예를 들어 A아파트의 시세가 8억원인데, 현실화율이 69%라면 5억 5천200만원이 공시가격이 되는 것을 말한다.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공시가격도 올라가 재산세 등 보유세가 상승하게 된다.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된다.
또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의 주요 아파트는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돼도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세금·복지 등을 위한 기준점 역할을 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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