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금품수수 의혹 사실 아니다"
2025-10-16
단위농협조합장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이 잇따르자 결국 농협중앙회가 칼을 빼들었다.
2027년 3월 3일에 치르는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우려에 강력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난달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은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과 향응제공 등 법 위반 사례만 4천 명이 넘고 이중 60%가 기소됐고 800여 명이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는 선거관리 전담기구를 내년 1월 1일 조기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3월 3일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1년 2개월 앞두고 불법‧부정선거를 근절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선거관리 전담기구는 조합장선거일 기준 1년 2개월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하며, 중앙본부 회원지원부 내 선거관리사무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선거관리 인력 3명을 9명으로 확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체계와 선거업무 집중을 강화한다.
아울러 각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도 선거관리사무국 산하 조직을 편성해 선거관리 전담 조직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선거관리사무국 내에는 부정선거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선거 예방지도, 법률상담, 신고접수, 신속한 내부조사를 통한 고발조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해 선거를 혁신한다.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적발 농축협 및 조합원에 대해서는 중앙회 지원 제한, 조합원 제명 의결 지도 등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할 계획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제4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직, 제도, 시스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