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매각 표류 6년째…한국금융지주 인수 '저울질'
2025-09-24

금융감독원이 최근 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기 행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고 조작부터 허위 입원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경고다.
■허위 사고 조작, 매년 증가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내용을 조작한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 금액은 약 824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22년 534억 원, 2023년 739억 원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진 수치다.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사기 적발 금액도 706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대표적 사례는 고의 충돌이다. 부부가 가족을 태운 채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후미 추돌하거나, 불법 유턴 차량을 의도적으로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나 고령자를 동승시켜 피해 과장을 시도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사고 영상과 탑승자 진술을 교차 검증해 고의성을 확인했고, 허위 진술과 조작 사실이 드러난 사건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허위 입원 조장하는 병·의원 연루...처벌 수위도 높아져
보험사기의 또 다른 유형은 허위 입원이다. 경미한 사고에도 병·의원 관계자가 환자에게 입원 처리를 권유하고, 환자가 실제로는 택시 영업을 지속하면서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실제 사례에서 택시기사 D씨는 병원 상담실장의 권유로 허위 입원 서류를 작성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장기보험금을 챙겼다. 금감원은 관련 증거를 확보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유가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보험사기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다. 고의 사고 조작과 허위 진술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입원 서류 작성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해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병·의원의 허위 진단은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 입원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할 경우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더해 보조금 환수 조치까지 내려진다.
금감원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렌터카공제조합 등과 협업해 신종 보험사기 수법을 차단하고 기획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접한 경우 반드시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보가 실제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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