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길게는 수개월씩…국세청, 상주조사 최소화
2025-10-01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월 1일까지 세액을 내야한다.
국세청은 11월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정하고,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이다. 납부한 금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자, 신규 사업자 등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30%보다 적은 경우, 고지세액 대신 12월 1일까지 추계액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예납세액 또는 추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까지 내년 2월 2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 자연재해나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9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다.
납세자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고지세액 확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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