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국세청, 10월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15일로 연장
2025-09-09
#“기업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세무조사를 위한 별도 사무실 마련이 어려운 업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현업부서 직원들까지 긴장하고 신경을 쓰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전날 열린 국세청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나온 말들이다.
이날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중기 관계자들은 그간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때 납세자의 업무공간에 상주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현장조사 방식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할 때, 기업들 업무공간에서 수개월씩 머무르지 않고 세무서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불필요한 세무조사 부담 없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주주총회 개최나 세금신고·결산과 같은 중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몇 달씩 조사팀이 나와 있으면, 회사 업무와 세무조사 대응을 병행해야 하므로, 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경제단체 설문조사 결과 △세무조사를 위한 별도 사무실 마련이 어려운 업체도 있고 △현장에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직원들이 긴장하고 신경을 쓰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현장 상주조사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국세청에서는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새로운 표준(뉴노멀)으로 자리매김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업무공간이 아닌 조사관청에서 하는 사무실 조사 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만약 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 등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오히려 현장 상주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 또는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원활한 세무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엔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앙회에서 매년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50% 수준이던 만족도가 올해 65%로 크게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청장은 “우리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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