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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채무와 함께 증여하면 절세되나요? 

김관균 세무사 2025-11-17 15:04:04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채무와 함께 증여하면 절세되나요? 

A. 주택을 증여하거나 주택에 있는 채무를 포함해 증여할 때 조심하세요.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고, 감정평가 대상이거나 감정평가하는 경우 시가에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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