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대통령실 “美, 한국이 제시한 관세협상 수정안에 일정부분 반응”
2025-10-13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특허를 침해해 6000억원 대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0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에 4억4550만달러(약 6380억원)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해당 특허는 4G·5G·와이파이(Wi-Fi) 등 무선통신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다. 원고 측은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도 미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10일(현지 시각) 미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가 삼성전자를 낸 무선 통신 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노트북과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된 여러 기기가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네 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는 무선 네트워크의 품질 및 효율성 개선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6건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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