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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가이드] 5월에 깜빡한 근로·자녀장려금, 12월1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기한내 신청해야 산정액의 95% 지급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11-18 15:14:34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2024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24만 가구는 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였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6개월간(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지급한다. 12월2일 이후에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

신청 자격은 단독 가구의 경우 2024년 소득이 2천200만원 미만이다.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천4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가구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를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한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3월10일 이후 2024년 귀속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됐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12월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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