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잔금 전 건물철거 1가구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
2025-10-27
Q.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인에게 빌려 준 돈 상속세 내야하나?
A. 부모님이 지인에게 빌려준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상속인)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채권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빌려준 돈도 못 받으면서 상속세만 부담하는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난해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와 협의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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