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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인에게 빌려 준 돈 상속세 내야하나?  

김관균 세무사 2025-11-24 10:19:28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인에게 빌려 준 돈 상속세 내야하나?  

A. 부모님이 지인에게 빌려준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상속인)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채권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빌려준 돈도 못 받으면서 상속세만 부담하는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난해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와 협의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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