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경제 독자권익위원회는 '독자가 본지의 주인'이라는 사명 아래, 한양경제의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독자 여러분의 피해(예: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정기적인 위원회 회의를 통해 보도 내용을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보도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독자께서는 '심의신청인'으로서 독자권익위원회에 해당 침해 사실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본지는 고지받은 즉시 독자권익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신청인인의 진정 사안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적절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심의 신청은 기사가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방식 : 전화, 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신청 내용 : 지정된 양식은 없으며, 심의신청인이 진정하고자 하는 사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 및 정리하여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프레스센터)
전화 : 02-739-7533
이메일 : hangyangeconomy@naver.com
본지 보도로 인해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심의 대상이 됩니다.
정정 및 반론 보도 신청 (중재 또는 소송 중인 사안 포함) 및 추후 보도문 게재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기타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청인이 타인, 이익단체, 또는 특정 집단(정치, 종교 등)의 이해와 관계되는 경우
보도 내용이 공공성을 띠는 경우
신청인이 공인으로 인정되며 보도 내용이 그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개인, 자연인)가 아닌 기업, 단체 등의 신청인 경우
중재 또는 소송 중인 사안 중, 위원회의 중재나 판단 외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
심의신청인이 신청한 사안은 독자권익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가. 긴급 사안 : 필요 시 수시로 열리는 긴급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
나. 정기 심의 : 월 1회 열리는 정기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며, 언론중재위원회나 실제 소송과 동일한 법적 검토의 틀 안에서 심도 있게 심의됩니다.
다. 신속한 자문 : 위원회 본회의 상정 여부와 관계없이, 본사 고문 변호사 또는 당직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구제 방안에 대해 신속한 판단을 제공합니다.
라. 결과 통보 :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된 결과는 심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선, 인터넷(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현재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